새로운 우회전 법 개정 어떻게 지켜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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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우회전 법 개정 어떻게 지켜야 할까?

by oneday routine 2023. 2. 21.

교차로

2023년 1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 해야 합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규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천150명이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랜 경험과 운전에 능숙한 운전자들도 알지 못하는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

2022년 1월부터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한 후 우회전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모두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되면 벌점 10점과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료 = 서울경찰청

 

2022년 7월부터 추가로 강화되는 내용은 우회전 시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것인데요.

 

2023년 1월부터는 우회전시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적색신호에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며, 벌점과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25조와 26조 규정을 보게되면,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 충돌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도로 중 하나가 교차로부근 횡단보도 입니다. 이 지점은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조건 서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모든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 들 수 있겠지만, 예산과 인력문제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전습관을 내려놓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행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는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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