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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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by oneday routine 2023. 1. 26.

노동자실루엣
노동자들

아르바이트를 한번쯤 해보셨다면,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주마다 쉬는 날에 받아야 하는 임금인 것입니다.

 

이 주휴수당이 요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에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개선이 주휴수당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남의 이야기

주휴수당은 보통 아르바이트(일용직)노동자에게 주로 쟁점이 됐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일한다면 누구나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유니온센터가 발표한 "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편의점,카페,음식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212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72%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사회단체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이 노동자쪽에서 나온다면, 사업주쪽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그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평가할 때 주휴수당도 포함해 따지도록 하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휴수당과 관련한 논쟁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입니다. 지난달 연구회는 "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하며 개편 필요성을 재기했기 때문입니다.

 

 

도로표지판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 16.7% 줄어들 수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장하는 주휴수당이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이 아닌, 주마다 하루 치 임금을 더해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계산하기 복잡한데 최저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되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이 주휴수당은 시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

즉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의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어도,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620원인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월 최저임금액이 167만3880원(9620X174시간)

이 아니라 201만580원(9620원X209시간)인 이유도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제근로자 역시 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 했을때, 209만원을 받던것을 35만원이 깎인 174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6.7%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유급주휴일을 이틀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경우 69시간이 삭감되면서 33.4% 임금이 삭감되게 됩니다.

 

주휴수당 폐지 해법은

이렇게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셈법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정부에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시 사용)제도까지 손질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역시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부에서는 현재 연구회 권고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할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임금계산체계를 단순화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해야 한다는 헌법정신과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 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을 상기시켜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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